가사사건 종국재판·조정 등의 효력발생시기

3. 효력발생시기

가. 가사소송사건의 판결

(1) 가사소송사건의 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같다. 따라서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속력은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오류의 정정을 위한 판결경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선고법원 스스로 그

판결을 철회·변경할 수 없고,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성질상 확인소송이거나 형성소송이므로 가집행

을 선고할 여지가 없으나(민사소송법 제199조의 반대해석),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고, 그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민사소송법 제469조).

(2) 가사소송사건의 판결의 효력발생시기, 즉 판결의 확정시기 역시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상고심의 판결 또는 불항소의 합의가 있는 사건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그 밖의 사건에서는 상소기간의 경과, 상소의 취하,

상소장각하명령 또는 상소각하판결이 있었던 때, 상소기간 내에 상소권자가 상소권을 포기한 때에 판결이 확정된다.

나. 가사비송사건의 종국재판

(1) 민사소송에서의 결정이나 비송사건의 재판으로서의 결정(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 1항)은

고지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항고가 있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다. 가사비송사건의 제1심 심판도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은 동일하지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가사소송법 제40조). 즉,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심판은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심판은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3항). 그 밖의 심판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심판을 한 후 그 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스스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긍정설은 가사비송사건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1항, 2항이 그대로 준용되므로 가정법원이 심판을 한

후 그 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고, 다만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한 심판은 가정법원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하여서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함에 비하여, 부정설은 심판에는 기속력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개임(가사소송규칙 제42조 1항)·친권행사자의 변경(민법 제909조 4항 후문)·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민법 제978조) 등과 같이, 특별히 취소 또는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정법원이 스스로 그 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 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보통의 항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규칙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가사소송법 제43조 1항). 청구기각의 심판을 제외하고 청구를 인용하거나 직권으로 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①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심판(가사소송규칙 제36조) ②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심판(가사소송규칙 제51조) ③ 실종선고의 심판(가사소송규칙 제57조) ④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의 심판(가사소송규칙 제61조) ⑤

후견인해임심판·교정기관에의 위탁 등의 허가와 지시에 관한 심판(가사소송규칙 제67조) ⑥ 자(子) 또는 피후견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 자가

지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심판(가사소송규칙 제69조) ⑦ 친족회원의 선임·개임·해임의 심판(가사소송규칙 제71조) ⑧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심판·결의에 갈음할 심판(가사소송규칙 제73조) ⑨ 상속재산분리의 심판(가사소송규칙 제77조) ⑩ 상속재산분여의 심판(가사소송법 제83조)

⑪ 유언집행자의 선임·해임의 심판(가사소송규칙 제84조) ⑫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심판(가사소송규칙 제85조) ⑬ 부담있는 유언취소의

심판(가사소송규칙 제89조 2항) 등을 들 수 있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4조

1항).

(3)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25조),

그 밖에 심판을 고지받을 자로는, ① 한정치산·금치산선고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의 재산관리인(가사소송규칙 제32조 2항)

② 한정치산·금치산선고심판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 또는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가사소송규칙 제35조) ③ 부재자재산관리인·자(子) 또는 피

후견인에게 제3자가 무상으로 증여한 재산의 관리인·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개임·해임심판의

재산관리인(가사소송규칙 제43조, 제69조, 제78조) ④ 유언증서 검인·심판의 상속인 또는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가사소송규칙 제88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에게 심판의 고지가 완료된 때가 그 심판의 효력발생시기로 된다.

(4)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14일이고(가사소송법

제43조 5항), 재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이므로 그 기간 역시 14일이며, 그 기간은 즉시항고권자가 심판의 고지를 받을 자인 경우에는 그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각각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제94조 3항). 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위 기간 중 최후에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

즉시항고권자 전원이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때 또는 재항고가 기각된 때에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다. 가사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1) 가사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가사소송법 제59조

1항), 그 조서에는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가사소송법 제58조 2항 본문) 준재심에 의하는 외에는 불복방법이 없으므로(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므32 판결) 조정의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가사조정에서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른바 강제조정)을 할 수 있는바(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이 결정은 조서에 기재하여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민사조정법 제33조), 당사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34조 1항, 2항, 4항). 따라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또는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의

포기에 의하여 확정되고 효력을 발

생한다.

(3) 그러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그 효력이 없다(가사소송법 제59조 2항 단서). 효력이 없다는 것은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에 따른 형성력이나 신분관계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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